■ 산후조리 지원금, 친정엄마에게도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정엄마나 형제자매도 건강관리사 교육을 수료한 후 자녀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변경내용
항 목 | 2024년 | 2025년 |
지원대상의 친정 어머니 |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불가 |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대상의 시어머니 | 생계를 함께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생계를 함께할 경우 지원 불가) |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형제자매등 기타 가족 | 지원 불가 | 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시 지원 가능 |
건강관리사 자격 여부 | 적용되지 않음 | 필 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대상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선정기준
(※ 맞벌이 시, 적은 쪽 50% 감경해 합산)
2024년 소득·재산기준(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진행절차
1단계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출산 40일전 ~분만후 60일까지 신청 - 준비물(신분증 지참, 정보조회동의서 작성) - 등본 ·건보료 조회하여 정부 지원금 결정 |
2단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서비스 기관 연락 - 산모의 지원등급 서비스 기관에 알려 주기 - 기관과 날짜 조율 및 서비스 기관 선택 |
3단계 | 서비스 제공받기 -서비스 기간동안 매일 행복국민카드로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에 결제(바우처는 출산일로 부터 90일까지 사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시 퇴원일 기준 60일 이내(단, 출생2년 이내 사용) |
4단계 |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끝나고 1개월 내 신청 (준비서류:신분증, 본인부담금영수증, 통장사본)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산후조리 지원금) 혜택
친정어머니 등 가족이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정부 산후조리 지원금은 출산유형(단태아, 쌍태아, 다태아 등) 및 산모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서비스 제공 기간에 따른 유형단축형 : 5일 ~15일 서비스 제공표준형 : 10일 ~15일 서비스 제공연장형 : 15일~40일 서비스 제공
2. 지원금 금액지원금 금액은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다태아 등) , 출산 순위(첫째 아이, 둘째 아이 등) 및 산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신청할 경우 단태아 첫째 아이의 경우 서비스 기간 표준형(10일간 )의 서비스 가격은 1백424천 원입니다. 이 중 본인부담금 44만 2천 원이고, 나머지 98만 2천 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인정제공인력(표준)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다운로드)
■ 건강관리사 취득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친정어머니 등 가족이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및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 친정엄마 및 가족 등 산후조리 지원금 받는 절차
1단계 |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하기 |
교육기관 선택하기 -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을 찾아 이론과 실습 과정 수강(신규자60시간, 경력자는 40시간) - 교육비용은 15~20만 원이지만, 가사관리사로 400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환급 - 오프라인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 (Tip. 자격증 과정은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기) |
교육내용 및 기간 - 이론강의(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응급처치 등) 와 실습강의(현장 적응 훈련) - 평균 4~6주의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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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 및 발급 - 교육 이수 후 평가(합격점 60점)확인할 것 - 합격하면 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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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보건복지부 인증업체에 등록하기 |
1. 업체선택 -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산후조리 서비스 업체 검색하기 (지역별로 활동 가능업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반드시 보건복지부 인증업체를 이용해야 정부 지원금 수령 가능함 |
2. 등록하기 -업체에 건강관리사 자격증과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기 (업체에 따라 추가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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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기 |
1. 산모가 서비스 신청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직후 산모가 서비스 제공 업체에 산후 조리 서비스 신청하기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신청 가능 |
2. 서비스 일정 조율하기 - 산모와 서비스 제공 업체가 방문 일정 및 서비스 기간을 조율 - 단태아, 다태아,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과 금액이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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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하기 |
1. 서비스 이용 후 확인 -산모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은 후 서비스 종료 시점에 사용 내역을 확인 |
2. 정부지원금 지급 - 보건복지부 인증 업체를 통해 비용 정산이 이루어짐 |
Tip.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年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생들 대부분은 이미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지만, 현재의 육아 트렌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발달 단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이 개발됨에 따라 교육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많은 가정이 보다 나은 산후조리 환경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정엄마의 지원으로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출산 후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