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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지원금] “친정엄마들 난리났다!” – 산후조리 지원금 98만원 지급 소식 2025년 산후조리지원금 신청절차 방법

by 맹물박사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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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지원금, 친정엄마에게도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정엄마나 형제자매도 건강관리사 교육을 수료한 후 자녀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변경내용

항 목 2024년 2025년
지원대상의 친정 어머니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불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대상의 시어머니  생계를 함께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생계를 함께할 경우 지원 불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형제자매등 기타 가족 지원 불가 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시 지원 가능
건강관리사 자격 여부  적용되지 않음  필  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대상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선정기준

    (※ 맞벌이 시, 적은 쪽 50% 감경해 합산)

2024년 소득·재산기준(단위:원)

가구원수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진행절차

 

1단계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출산 40일전 ~분만후 60일까지 신청

- 준비물(신분증 지참, 정보조회동의서 작성)

- 등본 ·건보료 조회하여 정부 지원금 결정
2단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서비스 기관 연락

- 산모의 지원등급 서비스 기관에 알려 주기

- 기관과 날짜 조율 및 서비스 기관 선택

3단계
서비스 제공받기

-서비스 기간동안 매일 행복국민카드로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에 결제(바우처는 출산일로 부터 90일까지 사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시 퇴원일 기준 60일 이내(단, 출생2년 이내 사용) 

4단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끝나고 1개월 내 신청 (준비서류:신분증, 본인부담금영수증, 통장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산후조리 지원금) 혜택

 

친정어머니 등 가족이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정부 산후조리 지원금은 출산유형(단태아, 쌍태아, 다태아 등) 및 산모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서비스 제공 기간에 따른 유형단축형 : 5일 ~15일 서비스 제공표준형 : 10일 ~15일 서비스 제공연장형 : 15일~40일 서비스 제공

 

2. 지원금 금액지원금 금액은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다태아 등) , 출산 순위(첫째 아이, 둘째 아이 등)  및 산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신청할 경우 단태아 첫째 아이의 경우 서비스 기간 표준형(10일간 )의 서비스 가격은 1백424천 원입니다. 이 중 본인부담금 44만 2천 원이고,  나머지 98만 2천 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인정제공인력(표준)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다운로드)
인정제공인력(표준)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pdf
0.05MB

건강관리사 취득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친정어머니 등 가족이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및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 친정엄마 및 가족 등 산후조리 지원금 받는  절차

 

1단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하기 



교육기관 선택하기

-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을 찾아 이론과 실습 과정 수강(신규자60시간, 경력자는 40시간)
- 교육비용은 15~20만 원이지만, 가사관리사로 400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환급

- 오프라인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

(Tip. 자격증 과정은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기)
 교육내용 및 기간

- 이론강의(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응급처치 등) 와 실습강의(현장 적응 훈련)
- 평균 4~6주의 교육 이수
자격증 시험 및 발급

- 교육 이수 후 평가(합격점 60점)확인할 것
- 합격하면 자격증 발급
2단계

보건복지부 인증업체에
등록하기 


1. 업체선택 
-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산후조리 서비스 업체 검색하기
(지역별로 활동 가능업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반드시 보건복지부 인증업체를 이용해야 정부 지원금 수령 가능함
2. 등록하기
-업체에 건강관리사 자격증과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기
(업체에 따라 추가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 가능)

3단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기


1. 산모가 서비스 신청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직후 산모가 서비스 제공 업체에 산후 조리 서비스 신청하기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신청 가능
2. 서비스 일정 조율하기
- 산모와 서비스 제공 업체가 방문 일정 및 서비스 기간을 조율
- 단태아, 다태아,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과 금액이 상이함
4단계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하기 


1. 서비스 이용 후 확인
-산모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은 후 서비스 종료 시점에 사용 내역을 확인
2. 정부지원금 지급
- 보건복지부 인증 업체를 통해 비용 정산이 이루어짐

 

Tip.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年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생들 대부분은 이미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지만, 현재의 육아 트렌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발달 단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이 개발됨에 따라 교육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많은 가정이 보다 나은 산후조리 환경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정엄마의 지원으로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출산 후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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