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국장학재단] 2025년 학자금대출 종류 지원자격 신청기간 금리 상환방법

by 맹물박사 2025. 2. 16.
반응형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는 방법, 한국장학재단의 다양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 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연 1.7%(변동금리) 저금리입니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지원금으로, 대출금리가 0%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상환 의무는 있지만 이자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자금대출 소개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합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음 

 

 자금대출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 대출 신청 · 실행 기간 및 대출 한도

 

구  분 신청 기간 실행 기간 대출한도
등록금 대출 2025. 1. 3.(금) 9시 ~ 4. 24.(목) 18시  2025. 1. 3.(금) 9시 ~ 4. 25.(금) 17시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 2025. 1. 3.(금) 9시 ~ 5. 20.(화) 18시  2025. 1. 3.(금) 9시 ~ 5. 21.(수) 17시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은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행 불가하며, 실행은 9시부터 17시까지 가능 

 

2. 대출 금리 : 2025년 1학기 연 1.7% (변동금리)  

 

3. 신청대상(지원자격) 및 기준

 

신청대상(지원자격)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기준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학부생은 가능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가능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부생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정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따른 대출 제한

기타 사항 

-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대출 신청 가능.

 

4. 상환 방법 

- 자발적 상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

 

5. 이자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 대출신청 및 실행 기간


구  분 신청 기간 실행 기간
등록금 대출 2025. 1. 3.(금) 9시 ~ 4. 24.(목) 18시  2025. 1. 3.(금) 9시 ~ 4. 25.(금) 17시
생활비 대출 2025. 1. 3.(금) 9시 ~ 5. 20.(화) 18시  2025. 1. 3.(금) 9시 ~ 5. 21.(수) 17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은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행 불가하며, 실행은 9시부터 17시까지 가능 

 

 

2. 대출 한도, 기간 및 최소 대출 금액

 

구  분 대출 한도 최소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등록금 대출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10만원 이상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
상환기간 :균등 분할 상환 (원금+이자) 
생활비 대출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는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 원 중 50만 원까지 우선대출 가능 

 

3. 대출 금리 2025년 1학기 연 1.7% (고정금리) 

 

4. 신청대상(지원자격) 및 기준

 

신청대상(지원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민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허용됨
연령 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부생 및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따른 대출 제한
 

5. 상환 방법 

- 원금균등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가능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

 

1. 대출 일정(2025년 1학기)

 

구  분 신청 기간 심사 기간 실행 기간
1차 2025. 1. 3.(금) ~ 1. 17.(금)  2025. 1. 20.(월) ~ 2. 14.(금)  2025. 2. 17.(월) ~ 4. 11.(금)  
2차 2025. 2. 3.(월) ~ 2. 28.(금)  2025. 3. 4.(화) ~ 3. 21.(금)   2025. 3. 24.(월) ~ 4. 11.(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대출 약정은 대출 실행 시 체결 

 

2. 대출 가능금액 

 

구  분 대출 가능금액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대출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생활비  - 농촌학자금대출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3. 대출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 가능

 

전문대학 일반대학 이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2년제 4학기(4회) 4년제 8학기(8회)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3년제 6학기(6회)
4년제 8학기(8회)

대출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대출 횟수에 포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촌학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대출 수혜 횟수만큼 차감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대출횟수내에서 대출 가능 

 

 

4. 대출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구 분 2018년 1학기 이전 대출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최장 10년 자세히보기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상환기간
- 1년
- 최장 10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5. 신청대상(지원자격) 및 기준


신청대상(지원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지원 대학 범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 

-특정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 

-대학원 및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학자금 지원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식품인재 

- 특별 승인자 
대출제한대상자
-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구상채무 보유자 및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 보유자
-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된 자
-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학자금 대출은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조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