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는 방법, 한국장학재단의 다양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 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연 1.7%(변동금리) 저금리입니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지원금으로, 대출금리가 0%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상환 의무는 있지만 이자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 학자금대출 소개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합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음
■■ 학자금대출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ㅣㅣ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ㅣㅣ
1. 대출 신청 · 실행 기간 및 대출 한도
구 분 | 신청 기간 | 실행 기간 | 대출한도 |
등록금 대출 | 2025. 1. 3.(금) 9시 ~ 4. 24.(목) 18시 | 2025. 1. 3.(금) 9시 ~ 4. 25.(금) 17시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생활비 대출 | 2025. 1. 3.(금) 9시 ~ 5. 20.(화) 18시 | 2025. 1. 3.(금) 9시 ~ 5. 21.(수) 17시 |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 |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은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행 불가하며, 실행은 9시부터 17시까지 가능
2. 대출 금리 : 2025년 1학기 연 1.7% (변동금리)
3. 신청대상(지원자격) 및 기준
신청대상(지원자격)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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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
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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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학부생은 가능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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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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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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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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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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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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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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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
대출제한대상자 |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따른 대출 제한 |
※ 기타 사항
-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대출 신청 가능.
4. 상환 방법
- 자발적 상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
5. 이자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

ㅣㅣ일반 상환 학자금대출ㅣㅣ
1. 대출신청 및 실행 기간
구 분 | 신청 기간 | 실행 기간 |
등록금 대출 | 2025. 1. 3.(금) 9시 ~ 4. 24.(목) 18시 | 2025. 1. 3.(금) 9시 ~ 4. 25.(금) 17시 |
생활비 대출 | 2025. 1. 3.(금) 9시 ~ 5. 20.(화) 18시 | 2025. 1. 3.(금) 9시 ~ 5. 21.(수) 17시 |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은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행 불가하며, 실행은 9시부터 17시까지 가능
2. 대출 한도, 기간 및 최소 대출 금액
구 분 | 대출 한도 | 최소 대출 금액 | 대출 기간 |
등록금 대출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 10만원 이상 |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 상환기간 :균등 분할 상환 (원금+이자)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 |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는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 원 중 50만 원까지 우선대출 가능
3. 대출 금리 : 2025년 1학기 연 1.7% (고정금리)
4. 신청대상(지원자격) 및 기준
신청대상(지원자격) | -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민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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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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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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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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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대상자 |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따른 대출 제한 |
5. 상환 방법
- 원금균등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가능
ㅣㅣ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ㅣㅣ
1. 대출 일정(2025년 1학기)
구 분 | 신청 기간 | 심사 기간 | 실행 기간 |
1차 | 2025. 1. 3.(금) ~ 1. 17.(금) | 2025. 1. 20.(월) ~ 2. 14.(금) | 2025. 2. 17.(월) ~ 4. 11.(금) |
2차 | 2025. 2. 3.(월) ~ 2. 28.(금) | 2025. 3. 4.(화) ~ 3. 21.(금) | 2025. 3. 24.(월) ~ 4. 11.(금) |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대출 약정은 대출 실행 시 체결
2. 대출 가능금액
구 분 | 대출 가능금액 |
등록금 |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대출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생활비 | - 농촌학자금대출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3. 대출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 가능
전문대학 | 일반대학 | 이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2년제 4학기(4회) | 4년제 8학기(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3년제 6학기(6회) | ||
4년제 8학기(8회) |
※ 대출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대출 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촌학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대출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대출횟수내에서 대출 가능
4. 대출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구 분 | 2018년 1학기 이전 대출 |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 |
거치기간 |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 최장 10년 자세히보기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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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10년 |
상환방법 | - 원금균등분할상환 |
5. 신청대상(지원자격) 및 기준
신청대상(지원자격) |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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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
-특정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 -대학원 및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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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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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식품인재 - 특별 승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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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대상자 |
-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구상채무 보유자 및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 보유자 -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된 자 -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
학자금 대출은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조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